저는 중소기업에서 세무회계, 인사 등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최근 연말정산 기간이라 매우 바빴는데요.
연말정산 처리를 하다보니 문득 '중소기업취득자 소득세감면 신고'가 떠올랐어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은 청년 재직자, 만 60세 이상 고령 근무자, 장애인 등 근로자, 경력단절여성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고령근무자, 장애인 등 근로자, 경력단절여성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
혜택을 받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또 저와 같이 세무 회계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신고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업자 유형별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1.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는 취업 후 5년간 소득세 9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으로 여기서 청년은 만 34세 이하를 이야기합니다.
단, 병역자에 한하여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 35세라도 18개월의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왔다면 병역의무 개월수를 제외하여 33세로 판단하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 만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
중소기업 고령 근로자의 경우 취업 후 3년간 소득세 7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근로계약 체결시 만 60세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등 근로자
장애인 등 근로자의 경우에도 취업 후 3년간 소득세 7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경력단절여성
경력단절여성도 취업 후 3년간 소득세 7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우는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2)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3)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4)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 포함)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모든 조건에 해당해야 하여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고 방법
이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고 방법 알려드릴게요.
취업자의 경우 신고가 아주아주 간단합니다.
위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셔서 회사의 회계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시 바이러스 감염이 걱정되신다면 아래 주소로 들어가셔서 신청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게시글은 2018년 개정당시 글로 2023년 개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nttSn=38033&mi=2207
*세금감면 혜택 적용 확인
세금감면 혜택이 적용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국세청 홈택스(어플의 경우 손택스)에 들어가 가입합니다. (가입이 되어있는 분은 로그인 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1. 컴퓨터를 이용해 확인하는 법
아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로그인하셔서 들어가면 우측 상단의 'My 홈택스'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주세요.
들어가시면 하단에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먼저 회색 버튼 중 가장 하단에 있는 '기타 세무정보'를 누르시고 두 번째 줄 가운데 있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를 누르시면 됩니다.
감면 신청이 되어있으면 목록이 뜨면서 보고서 등을 볼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만약 신청이 되어있지 않다면 목록이 빈 화면으로 나오니 세무회계부서에 확인하셔서 신청처리를 재요청하시면 됩니다.
2. 휴대폰을 이용해 확인하는 법
먼저 손택스 어플이 필요합니다. 손택스 어플을 깔고 로그인 합니다.
화면 가장 하단의 두번째 메뉴인 'My홈택스'에 들어갑니다.
화면의 목록 중 하단부에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지급명세서'를 누르고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명세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내역이 뜹니다.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아래 화면과 같이 '총 1건의 제출내역이 있습니다.'라는 글이 뜨며 내역이 나옵니다.
만약 내역이 나오지 않는다면 회사 세무회계부서에 확인하셔서 신청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Q&A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한 Q&A도 몇가지 준비했습니다.
Q&A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내용으로 제작하였습니다.
Q&A 게시글 홈페이지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1.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
1) 감면이력이 있는 경우
- 이직 전 회사에서 감면 신청을 한 후 다른 중소기업에 이직한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없이 계산합니다.
- 휴직기간이 있더라도 감면기간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2) 감면이력이 없는 경우
- 이직 전 회사에서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 감면신청을 하시면 해당 회사 취업일부터 감면기간을 적용합니다.
2. 회사가 폐업한 경우
- 다니고 있던 중소기업에 감면신청을 하지 못하였는데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신청을 하시면 이전 중소기업 소득세에 대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기납부한 소득세에 대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납부한 소득세가 있다면 환급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국세상담센터 게시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없으시면 댓글로 질문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드릴게요.
혹은 국번없이 126 국세상담센터로 전화하시면 상담사 분께서 상세히 설명해주실 겁니다.
<국세상담센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Q&A 게시글 페이지>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02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한데...
요즘 삼쩜삼 이라는 세금 환급 기업이 생겼죠.
세금 환급을 해주는 대신 환급 받은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떼가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수수료 없이!!!!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인데요.
국세청에서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수수료도 없고 아주아주 간단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곧 자세하게 포스팅해드릴 예정이니
삼쩜삼으로 수수로 떼이지 마시고 환급신청하셔서 모든 금액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게시글 작성 후에 게시글로 바로 갈 수 있는 링크 올려드릴게요.
*중소기업 세무 회계 업무자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세무회계처리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세무사가 있으시거나 회계법인에 맡기시는 경우에는 세무사나 회계법인에 취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전달해드리면 됩니다.
저희는 세무처리를 홈택스에서 직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처리를 했는데요. 저와 같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홈페이지로 이동하셨다면 기업 혹은 대표자 이름으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대표자 이름으로 로그인 하는 경우 상단 중앙에 보이는 '사업장 선택'을 누르신 후 해당 사업장을 선택해주세요.
로그인 후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공익법인'으로 마우스를 올리시면 하단에 그림처럼 나오게 되는데요.
그 때 '과세자료 제출-원천세관련자료제출'의 +버튼을 누르고,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명세서 제출/내역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후 나온 화면에서 노란색의 <직접작성 제출방식>을 누릅니다.
자료제출 화면으로 이동되면 '원천징수의무자 기본사항'에 해당 내역을 작성하시고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누르시면 '감면적용 대상자'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신청자가 제출한 내용에 따라 대상자를 등록하여 '과세자료 작성완료'를 누르시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니 신청서 받으시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는 중소기업 취업자 청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혼자 신청서 작성하고 혼자 홈택스에서 신고했습니다.
많이 작은 기업이다보니 이것 저것 모두 셀프네요.
그러다보니 이것 저것 더 찾아보게 되고, 여러 가지를 더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좋은 정보가 있다면 올려드릴게요~
** 중간에 말씀드린 것 처럼 조만간 세금환급에 대한 글도 올려드릴게요.
국세청에서 아주아주 쉽게 환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 놓았으니
수수료 내는 삼쩜삼 이용하지 마시고 꼭 쉽게 환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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